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
‘21.1.1일부터 ’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임
□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
ㅇ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/SDR 환율이 소폭 상승(1,564.64원/SDR → 1,625.81원/SDR)함에 따라,
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, 물품․용역은 2억원에서 2.1억원으로 높아지고,
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원에서 244억원으로, 물품․용역은 6.3억원에서 6.5억원으로 높아졌음.